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민§9).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종국적 ·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10①). 단,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나(민§10③),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민§10④).
[네이버 지식백과] 피성년후견인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피한정후견인
[ 被限定後見人 ]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에 해당한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의 한 가지이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 민법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전의 한정치산자가 무능력자로 규정되었던 데 비하여 개정 민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종전의 금치산자)·피특정후견인을 제한능력자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 아니라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 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한다(가사소송법 44조 제1호의 2).
[네이버 지식백과] 피한정후견인 [被限定後見人]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피특정후견인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과 달리,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하필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 바로 다음에 규정이 있어서 착각하기 쉽다. [1][2]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가정법원이 '필요한 처분'으로서 피특정후견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등의 학설도 있기는 하지만, [3] 대체로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을 위해 선임청구를 하여, 특정후견인으로 하여금 해당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 같다.
법문을 보면 특정후견인 없이 특정후견 심판만 달랑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후견인 없는 후견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정후견인 선임 심판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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