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용어정리
부재자
부재자의 재산관리(민법)
부재자(不在者)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그러한 상태를 부재라 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부재자 본인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부재자라고 하여도 적법하게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취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선임이 취소되기 전의 행위도 유효하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권리보존에 전적으로 이익되는 내용의 화해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재산관리인의 직
주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즉, 법원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제22조 1항 전단)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제118조)을 법원의 허가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 즉,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판례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위한 소송비용을 조달하려고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임야를 골프장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 所有權移轉登記 ]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련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증여, 재산분할, 판결, 상속, 합병 등 다양한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유권이전등기 [所有權移轉登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말소등기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저당권
저당권(抵當權)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의 채무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356조)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이 되고, 투자의 매개수단이 되고 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설정자가 여전히 물질적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저당권은 목적물의 그 가치(교환가치)만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점유가 채권자에게로 이전되지 않고 목적물의 소유자(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자기 점유하에 그대로 직접 사용·수익 하면서, 그것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특색이 있다. 말하자면 저당권은 저당물의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영업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점점 그 본령(本領)을 발휘하여 금융자본의 활약에 불가결한 제도이다.
또 저당권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담보제도로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당권은 질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동산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고, 또 설정되는 경우에도 그 실행절차가 비교적 번잡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 이외에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금융에서는 오히려 변칙담보제도(예컨대, 가등기담보·양도담보·재매매의 예약·환매 등)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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