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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주택관리사 민법) 권리의 주체 - 미성년자 - 기출문제

by by날개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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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용어정리

최고

최고(催告)는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채무자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채의 효과, 시효중단의 효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의 효과가 생긴다.

예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민법 제131조)

  • 보험료 납입최고
  • 보증금반환 청구의 최고
  • 근저당권자에 대한 최고
  • 임차인에 대한 최고

추인

[  , ratihabitio , confirmatio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민§143)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단독행위이다. 이론상으로는 취소권의 포기란 의미이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행위는 이후에 취소할 수 없게 되고 법률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143①). 추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140). 그리고 추인의 방법은 취소와 같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며(법정추인 : §145), 소급효가 있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130, §133) : 무권대리행위 대리권있는 행위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즉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함으로써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다르다. 소급효가 인정된다.

(3)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효원인이 없어진 후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을 알고 이를 추인한 경우에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여 비소급적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편의상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식행위는 새로운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추인 [追認, ratihabitio, confirmatio]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수권행위

[  ]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위임 기타 대리권수여의 기초가 되는 행위(예 : 고용 · 조합)와 실제로 일체가 되어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론상으로는 별개의 행위이다. 그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설과, 단독행위설로 나누어진다. 독일민법(독일민법§167)과 스위스채무법(스위스채무법§32)은 명문으로 단독행위라고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통설도 본인의 단독행위라고 보고 있다. 다만 구민법하에서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보는 설이 우세하였었다.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한 증거로서 동시에 위임장을 교부하는 일이 많지만 그것이 수권행위의 요건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권행위 [授權行爲]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대리권

[  ]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이다. 대리는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르며 원칙상무효이나(민§130),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로서 대리권이 추완 되고 무효하게 된다. 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129, §125).

대리권의 발생은 법정대리의 경우 법률의 규정(§911)이나, 법원의 선임(§936) 또는 특정인의 지정(§931)에 의하여 일어나며,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수권행위 등에 입각하여 발생한다.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는 각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고(예 :§920, §949), 임의대리는 그 수권능력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임의대리도 지배인이나 선장의 대리권은 법정되어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다(§118). 그리고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금지(§124)도 대리권제한의 한 예이다.

대리권의 소멸은 본인의 사망대리인의 사망 · 금치산 · 파산에 의하여 소멸하는 이외에(§127),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 된법률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고(§128), 법정대리권은 친권의 박탈의 경우 등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소멸한다(§924, §927).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상§50).

[네이버 지식백과] 대리권 [代理權, agent, represntative]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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