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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주택관리사 민법) 부재와 실종신고 - 기출문제

by by날개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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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용어정리

추정과 간주

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로서, 이를 민사소송법에서는 '사실상의 추정'이라고 하며 반증이 있으면 추정은 깨진다.

예시로 민법 844조에 의해 혼인 중에 처가 임신하여 태어난 자식은 부의 자식으로 추정하는데 사실은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만 있어도 즉시 추정이 깨진다.

반면 반증이 있어도 발생된 효과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간주()라고 한다.[1] 일상 용어에서의 간주는 추정 및 가정과 별 다를 게 없지만 법학상 간주의 경우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권위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하고서 일정한 법률적인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때문에 간주를 깨려면 정식으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당 내용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

간주와는 다른 개념으로 '법률상의 추정'이 있다. 법률상의 추정도 민사소송법상 추정의 종류로, 명문화된 법률에 근거한 추정을 말한다.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를 깨뜨리려면 법관이 그 추정이 틀리다는 확신(=입증)을 가지게 하는 본증이 있어야 한다. [2]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추정은 사문서의 진정성립[3] 추정이다. 2단계 추정을 거치는데 문서에 작성자의 인장에서 비롯된 인영[4]이 있으면 그 문서는 그 인장을 가진 작성자가 날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날인이 사실상 추정되면 '그 즉시' 민사소송법 358조에 의해 문서의 진정성립이 법률상 추정[5]된다. 형법 225조 이하 문서에 관한 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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