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용어정리
유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한다. 유증은 자유이므로 (1)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유산의 몇 분의 몇)으로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2)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을 할 수 있으며, 수증자를 각각 포괄적 수증자, 특정수증자라고 한다. 또한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부담부유증도 가능하다.
선물을 받음. 또는 증여를 받음.
빌어먹는 것은 반환할 필요 없는 수증 행위이다.
의제
擬制
법률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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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봄
동시사망의 추정
[ 同時死亡─推定 ]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立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동사추정주의(同死推定主義)의 규정(민법 제30조)을 둠으로써 그러한 어려움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독일, 스위스 등도 이 입법례에 의한다. 이에 대하여는 연령(年齡)·성별(性別)에 의하여 일정한 자가 다른 자보다 더 오래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는 구체적 생존추정주의(生存推定主義)도 있다. 프랑스 등이 이 입법례에 의한다.
문제용어정리
유류분
유류분(遺留分, legitime)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이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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