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의 검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는 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 시행령 제12조의15)
1. 사용검사: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유효기간 3년)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유효기간 2년)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기계식 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4. 정밀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며 이후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사용검사 | 설치 완료 후, 사용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 | 3년 |
정기검사 | 사용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 주기적으로 실시 | 2년 |
수시검사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① 주요부품 변경 ② 안전 문제로 관할청 요청 ③ 관리자 요청 |
없음 (필요 시마다) |
정밀안전검사 | 설치 후 10년 경과 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180일~만료일까지 실시 그 후 4년마다 주기적 실시 |
4년 주기 |
검사 종류 설명 유효기간
○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합격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 주차장법 제19조의10 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30조(과태료)제2항(100만원 이하))
○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하면 안됩니다안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제29조(벌칙)제2항)
○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하면 안 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0제3항, 제19조의23제1항, 제29조(벌칙)제2항)
○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및 제19조의23제1항, 제29조(벌칙)제2항)
○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업무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면 안 됩니다.(주차장법 제25조제1항, 제30조(과태료)제2항(100만원 이하))
○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은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2항, 제29조(벌칙)제1항)
○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0,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29조(벌칙)제1항)
○ 사용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면 안 됩니다.. (주차장법 제24조, 제29조(벌칙)제2항)
○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해당 기계식 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9항, 제30조(과태료)제2항(100만원 이하))
○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 받았을 경우 부착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2항, 제30조(과태료)제3항(50만원 이하))
○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은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4제3항, 제30조(과태료)제2항(100만원 이하))
검사 종류설명유효기간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및 교육】
○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1항, 제29조(벌칙)제2항)
○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2항, 제30조(과태료)제2항(100만원 이하))
○ 기계식 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4항, 제30조(과태료)제2항(100만원 이하))
○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3항 및 제30조(과태료)제3항(50만원 이하))
○ 기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 21에19조의21 따른 기계식 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8항, 제30조(과태료)제2항(100만원 이하))
구분주요 내용법적 근거 및 처벌
🔸 관리인 배치 의무 |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운영 시, 관리인 배치 필수 |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1항 벌칙: 형사처벌 대상 |
🔸 교육 미이수자 선임 금지 |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선임/변경/보수교육 미실시 금지 | 제19조의20제2항 과태료 100만원 이하 |
🔸 관리자 직접관리 시 교육 | 직접 관리하는 관리자도 3년 주기 교육 필수 기간: 교육 이수 후 3년째 해의 1/1 ~ 12/31 |
제19조의20제4항 과태료 100만원 이하 |
🔸 선임 후 통보의무 | 관리인 선임/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청 통보 | 제19조의20제3항 과태료 50만원 이하 |
🔸 자체점검 실시 및 기록 입력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 정보망에 기록 의무입력 | 제19조의20제8항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기계식 주차장치의 기능유지】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제29조(벌칙)제2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제29조(벌칙)제1항)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등】
○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키면 안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제7항, 제30조(과태료)제2항(100만원 이하))
○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 주차장치 이용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제5항, 제30조(과태료)제3항(50만원 이하))
○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양수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날 전에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6제2항, 제30조(과태료)제1항(500만원 이하))
○ 기계식 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2제1항 및 제2항, 제30조(과태료)제1항(500만원 이하))
검사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032-830-5950)
※ 본 행정안내 사항은 주차장법 주요 사항을 발췌한 것이며, 세부사항은「주차장법」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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