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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 오피스텔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내일 교육받으러 가는데
그전에 관련법령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자

1. 관련법령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 20에 따르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경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관리인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청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TS배움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수강 신청' 메뉴에서 '주차장'을 검색하여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교육비는 35,000원이며, 결제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 주차장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관리인 교육' 메뉴에서 교육 유형(신규, 보수)과 장소, 일정을 검색하여 원하는 교육을 신청합니다. 교육비는 35,000원이며, 교육 당일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교육 내용: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치에 관한 일반 지식
- 기계식 주차장치 관련 법령
- 기계식 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방법
- 화재 및 고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 그 밖에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
교육 시간:
- 신규 교육: 4시간
- 보수 교육: 3시간
교육 대상:
신규 교육:
- 의무 대상: 기계식 주차장이 20대 이상 설치된 건물의 관리인
- 예비 대상: 해당 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
보수 교육:
- 신규 교육 수료 후 3년마다 1회 이수
교육 미이수 시 제재: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지역본부 연락처:
교육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지역본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본부: 서울, 경기북부 (전화: 02-2129-5111)
- 경기남부본부: 경기남부, 인천 (전화: 031-297-5656)
-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전화: 042-933-4327)
- 대구경북본부: 대구, 경북 (전화: 053-794-3815)
- 부산본부: 부산, 울산, 경남 동부 (전화: 051-329-7951)
- 광주전남본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남 서부 (전화: 062-385-3261)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주차장 운영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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