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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세대 중 공실인 세대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를 법원 인터넷등기를 통해서
뽑아보면 "주택임차권"으로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몇몇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찾아보았다
1. 주택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하는 것으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3. 만약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잔액)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즉, 임차인의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부분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임차인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법원에 등기 신청해 놓은 거라니
결국 전세사기라는 건데
이런 오피스텔만 6세대가 넘는다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기존세입자는 떠나버리고 압류된 상태라
또 다른 세입자는 받지 못하니
관리비는 누구도 내지 않는 악성
호실이 되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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