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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TV수신료 분리부과 문제로
관리사무실에서는 골치가 아팠는데
결국엔 관리사무소 입장에선
한전에서 KBS로 바뀐 거 말고는
별로 달라진게 없다
이건 논외로 하고
여기 오피스텔에 와서는 입주민
나이대가 어려서 그런지
TV 안 보는데 TV수신료가 왜 나가요?
란 문의가 자주 오는 편이다
오피스텔에 기본 옵션으로
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따로 얘기가 없으면 TV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요즘 MZ세대들은 TV자체를
안보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TV를 안 보는데 TV수신료를
부과하는 걸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 64조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즉 안테나 설치 여부, 공중파, 셋톱박스나 유선 방송, KBS 같은 지상파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TV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TV 수신료 납부 대상이 된다.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TV를 치워야 함.
그러면 TV가 있으면
보든 안보든 상관없이 TV수신료를
내야되요~라고 안내하는데
안보니까 가져가라는 사람
납득안되서 계속 따지는사람
다양한데
나도 안보는 TV
달려있는 것 만으로
수신료를 내는건 억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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