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3 년
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②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③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건물의 개수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⑤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해설
*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02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4 년
①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② 유체물은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된다.
③ 피상속인의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④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는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⑤ 대체물(代替物)과 부대체물(不代替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해설
①, ②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④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⑤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별은 특정물 불특정물이다
0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②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③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④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⑤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해설
②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천연과실이 아니고 법정과실이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④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 소유이다.
⑤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0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17년
①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② 농작물을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으로 본다.
④ 지상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⑤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해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본다.
문제용어정리
천연과실
(天然果實)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收取)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101조 1항). 쌀, 과수의 열매, 우유, 동물의 새끼 등과 같이 자연적·유기적으로 산출되는 물건에 한하지 않고, 광물·석재·토사(土砂) 등과 같이 인공적·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도 천연과실이다. 이와 같은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으로서 분리와 더불어 독립한 물건이 된다. 또한 분리한 경우 천연과실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에 관하여 민법은 분리할 때에 이것을 수취하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다(102조 1항).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이지만(211조) 예외로 소유자 이외의 자일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선의의 점유자(201조) 지상권자(279조)·임차인(618조)·매도인(587조) 등이다. 또한 미분리(未分離)의 천연과실은 일반적으로 원물(元物)의 일부이며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관습상 미분리인 채로 거래의 객체가 되는 때가 있다(예;과일·立稻·立麥 등).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독립성을 인정하고 이에 관하여 타인의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단, 독립한 거래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明認方法)을 요한다는 이론이 시인되고 있다. 이것은 생립(生立)하고 있는 수목(樹木)을 토지에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다는 이론과 동일하다.
법정과실
(法定果實)
물건의 사용의 대가(代價)로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다(101조 2항). 예컨대 부동산 사용의 대가인 가임(家賃)·지료(地料), 금전대차의 이자 등이 법정과실이다. 또한 법정과실의 귀속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하여 민법은 이것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日數)의 비율로 취득한다(102조 2항)고 하였다. 따라서 가령 임대 중의 가옥이 타인에게 양도되면 양도일(讓渡日) 이전의 가임은 전가주(前家主)가 취득하고, 그 이후의 가임은 신가주가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판례(判例)는 가임·지료가 연(年) 혹은 월(月)로써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급된다고 하였다. 다만 이것과 다른 약속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다.
입목등기
[ 立木登記 ]
토지에 부착된 수목(樹木)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는 일.
입목
[ 立木 ]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이다. 입목은 민법상 토지의 정착물이며 가옥과 같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의 처분은 그 위에 자라고 있는 입목에도 미친다. 그러나 입목은 명인방법(明認方法)을 취함으로써 독립된 물건으로서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은 입목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입목§3①, ②).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소유자는 당사자간에 약정된 사업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 · 육림하여야 한다. 또한 입목소유자와 입목이 부착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 기타의 사유로 각각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지료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입목 [立木]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명인방법
[ 明認方法 ]
요약 : 지상물(地上物)을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상당한 방법을 모두 일컫는다. 지상물로서는 건물과 입목(立木)만 등기(登記)의 대상이 되므로 그밖의 지상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명인방법이 발달하고 그 존재가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
명인방법은 수목(樹木), 미분리의 과실(果實), 입도(立稻), 엽연초(葉煙草), 인삼(人蔘) 기타 농작물에 대하여 이용된다. 명인방법으로는 임야의 여러 곳에 나무껍질을 깎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두거나, 경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써서 부착하거나, 전답(田畓)의 주위를 둘러치고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찰(標札)을 세우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명인방법은 전소유자(前所有者)나 거래의 과정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지상물이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면 족하지만, 지상물이 특정되어야 하고 표시가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지상물은 그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명인방법은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나 입목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명인방법은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므로 소유권에 한하여서만 인정되고 질권(質權)이나 저당권(抵當權)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에는 이용될 수 없다. 물권변동(物權變動)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태도에 따라 명인방법은 지상물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상물의 2중매매의 경우에는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은 입목등기부(立木登記簿)에의 등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인방법 [明認方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부합
[ 附合 ]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다. 분리시키려면 그 물건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태, 즉 물리적 · 사회적 · 경제적으로 보아서 분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첨부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면 구두의 밑창 · 반지의 보석 · 논에 심어 놓은 모 등이다. 부합의 경과로 생성한 물건을 부합물 혹은 합성물이라 한다.
(1) 부동산에 다른 물건(동산)이 부합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민§256), 타인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그 부속시킨 자에 속한다(§256단).
(2) 수개의 동산이 부합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을 합성물이라고 한다. 이들 동산간에 주종의 구별이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며(민§257전단), 주종의 구별이 없으면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격비율에 의하여 부합물을 공유한다(§257후단). 이와 같이 부합의 효과로서 그 일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타방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 일방은 타방의 재산상의 손실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61).
[네이버 지식백과] 부합 [附合]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대체물 · 부대체물
[ 代替物 · 不代替物 ]
금전이나 미곡처럼 거래상 물건의 개성을 문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종류 · 품질 · 수량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동종 · 동질 · 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을 대체물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 · 예술품처럼 개성에 착안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부대체물이라고 한다. 특정물 · 불특정물의 구별과 약간 유사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한 구별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대체물도 지정으로써 특정물이 될 수 있다. 이 구별의 실익은 소비대차 · 소비임치 등의 경우이다(민§598, §702).
[네이버 지식백과] 대체물 · 부대체물 [代替物 · 不代替物]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특정물과 불특정물
[ 特定物- 不特定物 ]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지정한 목적물로 거래한 물건을 특정물이라 하고, 단순히 종류와 수량에 착안하여 그 개성을 묻지 않고 명시한 목적물로 거래한 물건을 불특정물이라 한다. 예컨대 「이 쌀」의 매매는 특정물의 매매이고 「쌀 한 가마」는 불특정물의 매매이다. 대체 · 부대체는 거래상의 객관적 구별임에 대하여 특정 · 부특정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주관적 구별인 점이 다르다.
구별의 실익은 주로 채권의 효력에 관하여 생긴다. 즉 목적물의 보관의무의 경중(민§374), 인도의 조건(§462, §467), 위험부담(§537, §538), 하자담보책임(§570) 등이다. 실제적으로 특정물 · 불특정물과 대체물 · 부대체물의 구별은 대체로 일치하나 대체물도 「이 쌀」이라고 지정하면 특정물로 되고, 부대체물도 단순히 「말 1필」이라 고하여 거래하면 불특정물이 된다.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 있어서는 그 특정에 주의를 요한다(민§375, §38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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