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13년
①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②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③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 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해설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2.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③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설
②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의미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없다.
3.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④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민법 제62조에 의하면 이사는 법인의 제반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대판 1989.5.9, 87다카2407).
4.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14년
①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에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⑤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
해설
④ 모든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해서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에 이른 채권이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5.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4년
①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②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③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해설
② 법인 아닌 사단은 설립 등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될 수 없다.
6.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15년
①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④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해설
③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되며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용어정리
사단(법인)
사단(社團, corporation)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비법인사단이라고 한다.
사단과 재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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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연되거나 모인 ‘재산’에 대해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하면 재단법인이다. 보통 (사립)학교는 재단이다. 드물게 학회나 스포츠협회 등이 재단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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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 대해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하면 사단법인이다. 보통 대다수 기업과 학회, 협회 등은 사단이다.
사단법인 설립절차
총유
[ Gesamteigentum , 總有 ]
요약 : 하나의 물건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
같은 공동소유형태인 공유(共有) ·합유(合有)와 대비되는데, 단체적 색채가 가장 강한 공동소유형태이다. 즉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되어 있고, 목적물의 관리 ·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 ·수익의 권한만을 가지는 공동소유형태이다. 각 구성원은 지분(持分)을 가지지 않고 분할청구도 할 수 없다. 그 전형적인 것이 게르만 공동체(촌락공동체)에 있다고 일컬어지나, 동양에서도 촌락 또는 씨족공동체에 총유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총유 [Gesamteigentum, 總有]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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