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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민법

(주택관리사 민법) 사단법인 - 기출문제

by by날개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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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13년
①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②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③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 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해설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2.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③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④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설
②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의미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없다. 

 

3.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④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민법 제62조에 의하면 이사는 법인의 제반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대판 1989.5.9, 87다카2407).

 

4.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14년
①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에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⑤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 

 

해설
④ 모든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해서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에 이른 채권이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5.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4년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②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③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해설
② 법인 아닌 사단은 설립 등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될 수 없다. 

 

6.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15년
①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④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잔존 교인들의 총유가 되며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용어정리

사단(법인)

 

사단(, corporation)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비법인사단이라고 한다.

사단과 재단의 차이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연되거나 모인 ‘재산’에 대해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하면 재단법인이다. 보통 (사립)학교는 재단이다. 드물게 학회나 스포츠협회 등이 재단인 경우도 있다.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 대해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하면 사단법인이다. 보통 대다수 기업과 학회, 협회 등은 사단이다.

사단법인 설립절차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발기인 총회) 개최[3]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참고

자본금 1,000만 원의 사단법인을 창설할 경우, 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7만 원, 서울, 수도권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8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 1억 원에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법무사 비용은 210만 원이 든다. 법무사 비용은 여기 참조.

 

총유

[ Gesamteigentum ,  ]

요약 : 하나의 물건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

같은 공동소유형태인 공유() ·합유()와 대비되는데, 단체적 색채가 가장 강한 공동소유형태이다. 즉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되어 있고, 목적물의 관리 ·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 ·수익의 권한만을 가지는 공동소유형태이다. 각 구성원은 지분()을 가지지 않고 분할청구도 할 수 없다. 그 전형적인 것이 게르만 공동체(촌락공동체)에 있다고 일컬어지나, 동양에서도 촌락 또는 씨족공동체에 총유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총유 [Gesamteigentum, 總有]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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