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014년
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가능하다.
②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인 한 그 선의에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 행위책임은 성립한다.
③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②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불법 행위책임은 성립한다.
③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 적용된다.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③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 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 그 책임을 면한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해설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기관을 선임 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⑤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3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년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⑤ 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해설
③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피해자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18년
①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에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해설
① 청산인도 법인의 대표기관 이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문제용어정리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법인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할 수 없지만, 민법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하여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법인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35조. 다만, 사원총회나 감사는 법인의 기관일 뿐 대표자는 아니므로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인에 관한 통설은 법인실재설이므로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경향이고, ‘직무에 관하여’라는 규정도 널리 외관상 법인의 기관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이면, 진실한 직무행위가 아니라도 이와 적당한 상호관계가 있으면 된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면 운송회사의 대표자가 부정하게 화물상환증을 발행했으면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창고회사의 대표자가 예탁증(預託證)을 받지 않고 화물을 출고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사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이사 자신도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때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 관계에 해당한다.
과실상계
과실상계(過失相計)란 대한민국 민법의 법리(법률의 원리)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경우,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과실 상쇄라고도 한다. 영어로 상대적 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이라고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할 수 있는 항변이다.
사용자책임
[ 使用者責任 ,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민§756① 본문). 사용자의 배상책임이라고도 한다. 사용자책임은 민법이 규정하는 특수적 불법행위의 일종이다.
근대법은 자기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 자기 책임, 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하는데 사용자책임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자기의 직접적인 과실없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점에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755), 공작물점유자 등의 책임(§758), 동물점유자의 책임(§759)과 함께 예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756①단). 또한 사용자가 책임을 진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756③). 이러한 점에서는 보상책임 또는 기업책임의 원리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756②).
[네이버 지식백과] 사용자책임 [使用者責任,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부진정연대관계
여러 명의 채무자가 하나의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각자 독립해서 전부 또는 일부의 급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연대채무라고 하며, 이때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 중에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채무가 성립하는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부릅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부진정 연대채무의 개념과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부진정 연대채무의 개념 살펴보기
부진정 연대채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채무액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전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대채무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각 채무자는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변제할 수도 있다는 점이며 둘째, 채권자는 어느 특정한 채무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전액을 변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일부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그 구상권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로 인해 부진정 연대채무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 중 가장 복잡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소송실무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 분야이므로 정확한 법적 지식 및 해석능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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