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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선임관련자료(전기,소방,기계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조건 ( 임시선임 2026년 4월까지 유예 )

by by날개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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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조냉동기계기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래 표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요건이 된다

 

법은 2020년 4월 18일 부터 시행이지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숫자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었는지

2020년 4월18일 이전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근무자는 선임 신고 시 

2026년 4월 17일까지는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본다

 

반대로 2026년 4월 17일 이후부터는 바뀐 법에 맞춰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기에

현직에 있는 시설관리 직원들은 어려운 전기기사보다

아래의 자격증들을 따려는 경향이 크다

 

이래저래 전기기사의 매리트는 올라갈 듯...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기준표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선임 자격기준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자격 및 경력기준 선임인원 선임기한

1. о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о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유지관리자 1명 ~2021. 4. 17
보조 유지관리자 1명
2. о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о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 유지관리자 1명
3. о 연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о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 ~2022. 4. 17
4. о 연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о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о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 ~2023. 4. 17
5. о 1. ~ 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 1명 ~2023. 4. 17
6. о 1. ~ 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라목)
1명 ~2024. 4. 17
※ 5., 6.의 건축물 등에 대한 선임기준은 국토부 고시 후 적용됨.
▶선임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 ‘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시 ’26.4.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구분실무경력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임시로 발급 받은 수첩은 자격증 취득일과 상관없이 전부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한다.
(임시에서 책임으로 수첩을 변경 시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따라 환산경력이 감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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