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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선임관련자료(전기,소방,기계등)

정보통신유지관리자 25년 7월부터 시행

by by날개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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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유지관리자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안이 나와있어서 요약해 보면

 

1. 공동주택과 학교는 제외됨

2.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은 2025년 7월 18일부터

3. 연면적 1~3만은 2026년 7월 18일부터

 

일단 공표되었으니 무조건 시행은 할 텐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 볼일이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등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46,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연면적 5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로 정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ㆍ기술사사무소개설자 등 용역업자로 정하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3. 5.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장의 제목 공사의 시공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4조 제3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3장 제3절의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 전 검사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 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제3장 제3절에.

제37조의 2(정보통신설비의) 법 제37조의 3 제1항에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법 제37조의 3 제2항에서37조의3제2항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법 제37조의 3 제3항에서3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37조의 3(정보통신설비) 법 제37조의 4 제2항에37조의4제2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별표 10 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37조의3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
6호의2
300만원

9. 법 제37조의3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78조제1
6호의3
300만원

10. 법 제37조의3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
6호의4
150만원

11. 법 제37조의3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2
1호의2

100만원



12. 법 제37조의4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
6호의5
300만원

13. 법 제37조의4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78조제2
1호의3
100만원

14. 법 제37조의4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
6호의6



300만원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 중 제37조의 2 제1항 제1호37조의2제1항제1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37조의 2 제1항에37조의2제1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 4 제2항에37조의4제2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1.「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2025년 7월 18일

2.「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2026년 7월 18일

3.「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2027년 7월 18일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공사의 시공 3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23(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생 략) 23(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 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4.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24(공사업자의 폐업신고) (생 략) 24(공사업자의 폐업신고)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명--------------. -----------------------------------------------------------------------.
3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3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신 설> 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법 제37조의3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법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법 제37조의32항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법 제37조의3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 설> 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의안 소관 부서명
네트워크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6424

 

 

20240923_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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