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유지관리자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안이 나와있어서 요약해 보면
1. 공동주택과 학교는 제외됨
2.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은 2025년 7월 18일부터
3. 연면적 1~3만은 2026년 7월 18일부터
일단 공표되었으니 무조건 시행은 할 텐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 볼일이다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4. . . (제 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24.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등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46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연면적 5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로 정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ㆍ기술사사무소개설자 등 용역업자로 정하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3. ~ 5.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공사의 시공”을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4조 제3항“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3장 제3절의“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 전 검사”를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 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제3장 제3절에.
제37조의 2(정보통신설비의) ① 법 제37조의 3 제1항에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② 법 제37조의 3 제2항에서37조의3제2항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7조의 3 제3항에서3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37조의 3(정보통신설비) 법 제37조의 4 제2항에37조의4제2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별표 10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2 |
300만원 |
9.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3 |
300만원 |
10.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4 |
150만원 |
11.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2 |
100만원 |
12. 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5 |
300만원 |
13.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3 |
100만원 |
14. 법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6 |
300만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 중 제37조의 2 제1항 제1호37조의2제1항제1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37조의 2 제1항에37조의2제1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 4 제2항에37조의4제2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1.「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2025년 7월 18일
2.「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2026년 7월 18일
3.「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2027년 7월 18일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장 공사의 시공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ㆍ② (생 략) |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①ㆍ② (생 략) |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사업자등록증명--------------. -----------------------------------------------------------------------.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
<신 설> |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은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②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신 설> |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네트워크정책과 | |
연 락 처 | (044) 202 - 6424 |
'시설관리 > 선임관련자료(전기,소방,기계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조건 ( 임시선임 2026년 4월까지 유예 ) (0) | 2024.10.25 |
---|---|
건물규모별 법정 선임자격 (feat. 주택관리사,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0) | 2024.08.30 |
전기/기계/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총 정리 (0) | 2024.07.04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feat.초급~고급 기술자) (2) | 2024.06.27 |
건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하는일은? (4) | 2024.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