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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규모별로 주택관리사,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꼭 지정하여야 한다
난 지금은 전기안전관리자만 선임 중이지만
전 직장은 500세대 미만이라
전기, 소방선임 등을 겸해서 근무하였었다
각 선임별로 관련법이나 기준이 다르므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았다
1.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 ||
주택관리사 •(보)+소장 경력3년 •(보)+관리사무소 경력5년 |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주택관리사(보) |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 |
기타 선임 항목 | ○승강기안전관리자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자(‘24.07.18)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실내공기질관리자 ○기계식주차장관리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 ○냉동제조시설안전관리자 ○총괄재난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집합건물관리인 |
2. 전기안전관리자
전기 안전관리자 |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제30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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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년 기능장 2년 |
○모든 전기설비 |
기사2년 산업기사 4년 |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발전설비 ○10만V미만/2,000KW이상 |
기사1년 산업기사 2년 |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발전설비 ○10만V미만/2,000KW미만 |
기사 산업기사 |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발전설비 ○10만V미만/1,500KW미만 |
자격구분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보조원 | ○1만KW이상 : 2명 ○5천KW이상~1만KW미만 : 1명 |
보조원 선임자격 |
- 전기기능사 이상 -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3. 소방안전관리자
소방 안전관리자 | |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 시행령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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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사5년 산업기사 7년 소방공무원 20년 특급시험합격자 |
○50층(지하층 제외) or 200M 이상 APT ○30층(지하층 포함) or 120M 이상 소방대상물 ○연면적10만㎡ 이상 소방대상물 |
1급 기사 산업기사 1급시험합격자 |
○30층 or 120M 이상 APT ○연면적1만5천㎡ 이상 소방대상물(APT제외) ○11층(지상층) 이상 소방대상물(APT제외)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 |
2급 2급시험합격자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설치대상 ○가연성가스 100톤~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 ○지하구 ○공동주택 |
3급 3급시험합격자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자격구분 | - 소방설비(기계,전기)기사•산업기사 - 한국소방안전원 등급별 교육 수첩 |
보조원 | ○300세대 이상인 APT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 1명 ○연면적 1만5천㎡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 1명 |
보조원 선임자격 |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 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원 강습교육을 수료한자 |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5] |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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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사10년 산업기사 13년 |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유지관리자선임 : 책임1명, 보조1명] | |
고급 기사7년 산업기사 10년 |
○연면적 3만㎡이상~6만㎡미만 건축물 ○2천세대~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유지관리자선임 : 책임1명, 보조1명] | |
중급 기사 4년 산업기사 7년 |
○연면적 1만5천㎡이상~3만㎡미만 건축물 ○1천세대~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유지관리자선임 : 책임1명] | |
초급 기사 산업기사 3년 |
○연면적 1만㎡이상~1만5천㎡미만 건축물 ○500세대~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
[유지관리자선임 : 책임1명] | |
자격구분 | -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용접 •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에너지관리 기사•산업기사 |
보조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 1명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1명 |
보조원 선임자격 |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능사 및 경력3년 - 온수온돌,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및 경력5년 기계설비관련 학력(고등,대학) 및 경력5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및등급인정 등에 관란 기준 [별표1.별표2,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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