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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일반 기사로 일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되는 날만을 기다리며 찾아보던
기억이 나서 정리해보았다
나 같은 경우는 21년에 선임 조건이
강화되면서 다들 헷갈려하던 시기라
자격증 따기 전 경력을 인정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관건이었다
지금이야 자격증 딴 이후 경력만 인정하지만
2019년 5월에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전기기술인 협회에 전화해
선임 조건을 물어보니
저는 21년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득 전 경력은 50% 인정가능하고
취득 후 경력은 100% 인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그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을 알아보자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21년 4월 이전에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일을 하게 되면 전기경력을 50% 인정해 주었었다.
하지만 선임 조건이 강화되면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선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득 전 경력과 상관없이 산업전기기사 취득 후 4년, 전기기사 취득 후 2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구분 | 전기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 |
전압 | 설비용량 | |||||
모든 전기설비 | X | X | 경력 2년 필요 | 경력 2년 필요 | 선임 가능 | |
100kV 미만 | 2,000kW이상 | X | 경력 4년 필요 | 경력 2년 필요 | 경력 2년 필요 | 선임 가능 |
100kV 미만 | 2,000kW미만 | X | 경력 2년필요 | 경력 1년 필요 | 경력 1년 필요 | 선임 가능 |
100kV 미만 | 1,500kW미만 | X | 선임 가능 | 선임 가능 | 선임 가능 | 선임 가능 |
리써치를 하다 보면 전기 초급, 중급, 고급등으로
나눠서 등급을 매기는걸 본적이 있다
일반적인 시설관리만 근무할 때는
설비용량당 근무가능 여부만이 중요해서
개의치 않았는데
업체마다 중급이나 고급기술자를
요구하는 곳이 있나 보다
각각의 기술인 수첩은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만들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국가기술 자격자
등급
|
자격증 및 경력
|
특급기술자
|
1. 기술사 자격 취득
|
고급기술자
|
1. 기능장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 수행
2.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 수행
3.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 수행
|
중급기술자
|
|
초급기술자
|
|
학력 경력
등급
|
학력 및 경력
|
중급기술자
|
|
초급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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