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당외기온도차(ETD)란?
**상당외기온도차(Equivalent Temperature Difference, ETD)**란 건물의 벽이나 지붕이 **태양에 의해 가열되는 효과까지 고려한 ‘가상의 외기 온도차’**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햇볕 때문에 벽이 뜨거워지니까, 실제 기온보다 더 높은 온도로 계산해야 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실제 외기온도 + 태양 복사열 → 벽체 온도 상승
이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게 **상당외기온도차(ETD)**입니다.

🧱 왜 ETD가 필요할까?
냉방 부하 계산에서 벽이나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열은
보통 이렇게 계산하죠:
Q=U×A×ΔT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외기온도 – 실내온도로만 하면 **태양 복사열(일사량)**을 반영하지 못해요.
현실에서는 햇빛 받는 벽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뜨거워져요.
예를 들어,
실제 외기 33℃인데 남서향 벽은 햇빛 때문에 45℃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으로 가열된 효과를 포함한 등가 온도차, 즉 ETD를 쓰는 거예요.
🌞 ETD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냉부하 공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Q=U×A×ETD
여기서
- U : 열관류율
- A : 벽이나 지붕 면적
- ETD : 상당외기온도차(표에서 주어짐)
ETD 값은 다음에 따라 달라져요:
- 벽의 방향(남향, 서향 등)
- 시간대
- 벽의 두께와 재질
- 건물 색깔/마감재
- 지역(위도)
그래서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이나 실무에서는 표로 제공된 ETD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예시로 이해해보기
▷ 조건
- 남서향 벽
- U = 1.5 W/m²·K
- A = 10 m²
- ETD = 12 K (표에서 제공)
▷ 계산
Q=1.5×10×12=180 W
이 180W가 바로 햇빛 영향까지 고려된 벽의 냉방부하입니다.
만약 단순 온도차만 썼다면(예: 33℃ – 25℃ = 8K)
Q=1.5×10×8=120W
즉 태양복사를 고려하느냐에 따라 50%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상당외기온도차의 핵심 정리
✔ 건물 벽·지붕이 태양으로 인해 더 뜨거워지는 효과를 포함한 온도차
✔ 단순 외기온도차가 아니라 일사 영향 포함한 효과온도차
✔ 냉방 부하 계산 시 U × A × ETD로 사용
✔ 벽 방향·시간·재질·위도 등에 따라 값이 달라짐
✔ 시험에서는 표에 있는 ETD 값을 그대로 사용
🔚 마무리
상당외기온도차는 냉방 부하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처음 보는 사람은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햇빛 때문에 실제보다 더 뜨거워진 벽을 표현하기 위한 가상의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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