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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략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한 값을 전력비로 내게 된다.
즉 전기료 = 전기요금(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전기요금의 10%) + 전력산업기반기금인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2%이며, 10원 미만을 절사 한 값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목적(「전기사업법」 제48조)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설정되었다. 전력기금의 주요 재원은 법정 부담금과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전기사업법」 제 50조·51조), 법정 부담금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5년 7월 부터는 2.7%로 인하된다
공부는 여기까지하고
아래에 우리 건물 전력기금이 831,170원이다

내가 오기 전에 전력기금 부과는
오피스텔이 사용요금에 3.2%를
상가는 위 전력기금에 오피스텔 전력기금을 빼고
나머지금액을 면적당 부과하고 있었다

전기를 쓰지도 않은 공실이 전력기금을
내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당하냐...

검색하다 본 글인데
멍청한 전기과장이 똑똑한 입주민 만나면
이렇게 토해내야 된다
이전글에서 적었듯이 이전 부과 서식이나
양식을 너무나 이상하게 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고치고 있는데
상가 전력기금을 사용분에 3.2%를 적용하고 나면
공동 전력기금이 남게 된다
이 공동전력기금분을 공동전기료에 넣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력기금은 비과세이고, 공동전기료는 과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전력기금과 공동 전기료와는 분리해서 부과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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