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종류 및 범위]
압축 : 1MPa
아세틸렌(C2H2)/시안화수소(HCN)/브롬화메탄(CH3Br)/산화에틸렌(CH2OCH2) : 0MPa
나머지 : 0.2MPa
온도 : 섭씨 35도(아세틸렌은 섭씨 15도)
[용어의 정의]
액화가스 : 섭씨 40도
초저온저장탱크 : 섭씨 영하 50도
충전용기 : 1/2 이상
잔가스용기 : 1/2 미만
처리능력 : 섭씨 0도, 0파스칼
[고압가스 제조허가]
(1) 고압가스 충전
- 가연성(석유 및 천연가스 제외) 및 독성
- 가연성(석유 및 천연가스 제외) 및 독성 이 외의 가스 : 10m^3, 3톤
(2) 냉동제조(냉동능력)
- 일반 : 20톤
- 가스 : 50톤
- 건축물 : 100톤
[고압가스 신고대상]
(1) 처리능력 : 10m^3, 3톤
(2) 냉동제조(냉동능력)
- 일반 : 3톤 이상 20톤 미만
- 가스 : 20톤 이상 50톤 미만
- 건축물 : 20톤 이상 100톤 미만
[용기 등의 제조등록]
(1) 냉동능력 : 3톤
[관리자 선임기준]
- 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 600톤 초과) : 2명
- 나머지 : 1명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 프레온
- 프로판
- 이소부탄
[품질유지 제외대상 고압가스의 종류]
- 수출용
- 시험용
- 40kg
[벌칙]←이게 가장 힘듬
(1)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
- 등록
- 협의
- 검사xx(검사기관, 검사업무)
(2)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조 변경
- 안전(안전관리 제외)
- 감리
- 재검사
- 품질
- 조치
(3) 500만원 벌금
- 제조신고 안 함
- 선임
(4) 300만원 벌금
- 용기수리
- 신고
- 안전관리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정밀
- 회수
- 사용신고 안 함
(5) 고압가스배관
- 확인 안 하고 굴착/손상방지/도면 : 2년 징역
- 확인 안 하고 굴착 안 함 : 1년 징역
(6) 정보지원센터
- 확인요청 : 2년
- 개시통보 : 1년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 5년
(기발기 5년으로 외우면 좋음)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
- 일반 건축물 : 10,000m^2
- 냉동 : 500m^2
-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물 사용한 시설(목욕장, 물놀이 놀이형시설, 수영장 운동장) : 500m^2
- 기숙 숙박 의료 호스텔 : 2,000m^2
- 판매 업무 연구 : 3,000m^2
- 지하 : 2,000m^2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 일반 건축물(창고 제외) : 10,000m^2
- 공동 : 500세대
- 난방 공동 : 300세대
- 건설
- 학교
- 지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변경등록 : 시정명령/1개월/2개월
- 발급 : 6개월/등록취소
- 나머지 : 등록취소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 기계
- 성능
- 에너지
[기계설비공사 시작 전과 끝낸 경우 시공자와 감리]
- 시공자 : 적합 단어 x
- 감리 : 적합 단어 o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위탁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위탁 대한으로 외우면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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