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되는지를 검사,확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 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점검은 관계인이 점검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시설 관리업체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 벌칙)
2. 소방시설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정리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점검결과 이행 계획서, 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 자체점검 완료한 해당일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제출 (초일,공휴일, 주말 제외)
ex. 자체점검을 1일 월요일에 했을 경우, 세번째 월요일인 22일까지 제출 (*공휴일 없다는 전제하에)
*점검 결과 불량사항이 없을 경우 '점검 결과이행계획서', '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는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소방시설 이행완료 보고서 (점검 결과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서류 입니다.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서'제출 (초일,공휴일,주말제외)
*필요에 따라 보고서와 함께 조치완료 증빙자료 (조치 전,후 사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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