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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팀 직원분 중 한 분이
2년 근무하시고 한 달 정도 더 근무 후
퇴직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신데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찾아보았다
이제 이런 노무 관련 법들도 알아야
관리자를 할 수 있다
공부해 보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까지 라면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2년이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단다
그럼 안되는데...
좀 더 알아보니 이분이 60세가 넘으셔서
촉탁직 근로자에 해당하신다고 한다
촉탁직 근로자란?
촉탁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의 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주로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1년 또는 그 미만의 기간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년이 도과하여 촉탁직으로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이 지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년이 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럼 촉탁직 근로자라
2년이 지난 후 다시 단기계약을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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