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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방관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

by by날개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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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설비기사 전기부분 실기 시험공부를 하면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각경보장치였다

우리 빌딩에는 주로 소화전 위에 있고 화장실, 사무실안, 복도 등에서 설치되어있다

 

 

검색하는김에 음향장치도 같이 정리

 

붉은색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안전관리자라면 현장에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듯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2의2. 삭제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24.>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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