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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실에 있다 보면
별의별 민원이 다 오는데
여기 오피스텔은 어린 학생부터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관리실 직원 업무의 한계로
전유 부분은 입주민이
직접 하셔야 하는데
전유 부분인지 공유 부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적어본다

📊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
관리 기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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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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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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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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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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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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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개인의 독립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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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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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계단, 지붕, 외벽, 엘리베이터, 주차장, 보안시설, 공용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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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부 공간, 상가호실, 발코니, 개별 설비, 내부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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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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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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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분소유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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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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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공동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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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개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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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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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조, 안전, 공동이용 설비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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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부 및 개별 시설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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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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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경미한 보수는 관리주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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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자유롭게 가능하나 구조·안전·공용설비에 영향 미치는 행위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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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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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2조, 제10조,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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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13조,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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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관리기준|작성자 이테시스
현관문의 경우가 가장 헷갈리는데
문틀부터 문짝 모두가 전유 부분이고
외부도장은 공유 부분에 해당한다

오늘도 문틀이 틀어진
민원이 와서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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